인터넷 꿀팁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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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전
      2025.08.01
  • 3일 전
  • 인터넷 가입사기 피해 안보는 꿀팁
  •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 사기는 크게 텔레마케팅 전화 / SMS문자 로 인한 가입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1.텔레마케팅 전화 사기 

    [사기유형]
     멘트1 - 인터넷 가입 해 드렸던 인터넷 가입센터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시죠? 인터넷 사용하신 약정기간이 끝나셔서
                다른인터넷으로 변경 신청드리고, 요금도 싸게, 사은품 혜택도 많이 드립니다.
     
    [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알고 있지? ] 
     -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업체에서는 사용중인 고객에게는 절대 TM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회사 본사도 마찬가지구요.
       왜냐면,법으로 고객의 동의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전화영업 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그럼, 전화온 업체는 고객이 최초 가입했던 대리점도 아닌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멘트2 - 기존 사용하셨던 인터넷은 저희가 직접 해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어떻게 믿고 해지대행을 맏기시죠? 내 개인정보를 다 줘야 하는데? ]
    - 기존 사용하셨던 인터넷 해지는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업체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거구요.
      고객님 개인정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두시겠습니까? ㅠㅠ
     
    멘트3 - 사은품은 1년 단위로 20만원씩 지급해드려 3년간 총 6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 적금 타는것도 아니고, 인터넷 하나 가입하는데 매년 돈을 준다구요? 글쎄요 ㅠ ]  
    -  본사에서 영업점에 영업 수수료를 한번에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영업점은 본사에서 받은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 힘들게 한번에 지급하면 될것을 나뉘서 준다고 할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중요!!!)
    가입이 되면 사은품을 20만원만 1차로 지급을 해주고,1년 단위로 다른 통신사로 옮겨주면서
    옮겨 간 통신사에서 받은 수수료로 20만원을 지급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옮길때마다 발생하는 기존통신사의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냐구요?
    대신 해지를 해주고 위약금도 대신 처리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그때부터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통신사에 전화 해 고객인척 해지가 아니라 일시정지를 걸어버립니다. 3개월 단위로 ㅠㅠㅠ
    그럼,신경 안쓰시고 믿고 있는 고객들은 해지가 된줄 알고 있었는데 1년이지나고 2년이 지나서 통신사에서
    연락이 오겠죠? 오~~마이 갓!!!! 해지 하실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ㅠㅠ 더이상 정지가 안된다고 멘붕~~!!
    가입해 준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없는 번호로 나오거나 번호가 바뀌어서 다른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요 ㅠ)
    그럼, 어쩔수 없이 위약금을 내고 2개중 한개 통신사를 해지를 해야합니다. ㅠㅠ
     
    *** 위의 경우가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법입니다!!!!! ***
    아직도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이런사기를 당하시고 계시고,이런 업체들 때문에
    선량한 인터넷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ㅠㅠ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내 정보를 미리 알고 연락오는 인터넷 업체는 무조건 응대 하시면 안됩니다.
      (한번만 더 전화하면,개인정보 유출로 신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2.본사직원이라고 전화와서 가입 유도 하시면, 이름을 물어보시고 본사로 확인부터 한다고 하십시요.
      (바로 꼬리내리고 말을 둘러 대거나 끊어버릴겁니다.)


    3.인터넷 가입은 귀찮으시더라고 본인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찾아서 직접 가입 하시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4.기존 통신사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해지까지 잘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숙지 하시면 앞으로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ㅎㅎ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즈고객센터 1566-7363 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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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전
      2025.08.01
  • 3일 전
  • 인터넷 믿을 수 있는 인증업체를 통해 신청하세요

  •  [IT ] 인터넷 통신3사 영업점의 인터넷 가입 사기-뉴스‘피해자 9000명, 피해금액 50억 원’ SK브로드밴드 KT LG U+, 중개대리점에 갑질 의혹
    ●불법 취득한 고객 정보로 통신사 서비스센터 사칭●통신사 갈아타기 유도 뒤 돈 떼먹고 연락 끊어●“중개대리점에 부당이득금 요구” vs 인터넷 통신3사 부인●통신사가 지원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000 고객님 맞으시죠? 0월 0일에 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나시잖아요. 이번에 해지 방어 정책금으로 현금 72만 원과 요금 10% 할인 혜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기존에 쓰던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위약금 없이 72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솔깃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요즘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전화나 인터넷 약정만기일이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와 같은 전화가 여러 통씩 걸려온다.인천에 사는 김모 씨 역시 이런 전화를 받고 인터넷 통신사를 바꿨다가 마음고생을 꽤 했다. 
    김씨는 S영업점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의 신상 정보는 물론, 어떤 인터넷 요금제를 쓰는지, 몇 개월의 약정이 남아 있는지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계약 조건은 이렇다. 기존 SK브로드밴드에서 쓰던 3만3000원 요금제에서 LG유플러스(U+)로 인터넷을 바꾸면서6개월만 3만6000원 요금제를 쓰면, 이후에는 2만3000원의 요금제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원금 욕심내다 두 회사 인터넷 사용
    더욱이 처음에는 상품권 7만 원과 현금 21만 원의 사은품이 지급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나면현금 20만 원(어떤 업체는 많게는 41만 원까지 제시함)을 사은품으로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었다.S영업점은 약정 기간이 남아 있던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해지 예약’을 설정할 테니 그때까지는 SK의 장비를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통신사를 바꾼 뒤 3개월 후 SK브로드밴드가 갑자기 ‘일시 정지 기간이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김씨는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어 “S영업점에서 해지 예약을 설정한 것으로 안다”고 하자 SK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해지 예약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김씨는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 가입을 도와준 S영업점에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라는 자동응답만 나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S영업점이 해지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일시정지를 해놓은 것이었다. 
    결국 김씨는 현재 2개의 통신사를 모두 사용 중이다.약정 기간이 6개월 남은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하자니 40여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웠다.그나마 새로 가입한 LG유플러스의 해지 위약금은 SK보다 적지만,이미 휴대전화와 TV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는 것도 적지 않게 부담스러웠다. 
    김씨는 위약금을 물기보다 6개월 동안 2개의 통신사에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그나마 새로 LG유플러스에 가입하면서 받은 상품권 7만 원과 현금 21만원으로 6개월치 통신비를 낸다고 생각하기로 했다.다만 6개월 뒤 받기로 한 20만 원은 S영업점이 이미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통신3사 적극적 대응 필요
    한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통신사가 중개대리점(매집점)에 부당이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이에 I사는 통신사들의 부당이득금 환수 내용을 ‘신동아’에 제시했다.통신사와 서비스센터, 대리점 간의 진실 공방은 향후 명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또 “개인 영업점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객정보 불법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부당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가입 신청 시 고객에게 영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알려왔다.이에 한 중개대리점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는 고객 가입 해지신청이 들어오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개인 영업점의 불법 영업 관련 녹취물(고객과 개인영업점 상담원의 통화 내용)을 중개대리점에 달라고 요구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영업점의 사기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통신3사 본사를 향하고 있다.통신사들은 협력사 혹은 하청 회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 좀 더 명백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가입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제 등을 통해판매점 적격심사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LG유플러스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 상담 시 지급하기로 한 경품을 제공하지 않거나일부 서비스를 허위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의 기사내용처럼 인터넷 가입 시 꼭!!!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승낙서 승인받은 업체 확인 하세요!! 이제는 필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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